‘대포통장’ 사고파는 광고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6.01.09 (06:42) 수정 2016.01.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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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은 동별로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오수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앞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개정돼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론 동별로 소유자의 절반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별 소유자의 2/3나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밖에 개정법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에게 넘기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연 매출이 3억 원이 넘는 일부 중형 가맹점에 대해 이달 말부터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약국과 마트 등 전체 가맹점의 약 10%가량이 대상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를 0.7% 포인트 내리도록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번에 수수료율이 오른 곳은 이 같은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가맹점으로 점포별로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일부 인상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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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사고파는 광고하면 형사처벌
    • 입력 2016-01-09 06:44:18
    • 수정2016-01-09 11:25: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앞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은 동별로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오수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앞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개정돼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론 동별로 소유자의 절반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별 소유자의 2/3나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밖에 개정법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에게 넘기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연 매출이 3억 원이 넘는 일부 중형 가맹점에 대해 이달 말부터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약국과 마트 등 전체 가맹점의 약 10%가량이 대상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를 0.7% 포인트 내리도록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번에 수수료율이 오른 곳은 이 같은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가맹점으로 점포별로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일부 인상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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