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강 모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교수로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엄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12년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14편의 논문에서 연구 데이터를 위조, 변조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강 모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교수로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엄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12년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14편의 논문에서 연구 데이터를 위조, 변조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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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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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0 11:52:56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강 모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교수로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엄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12년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14편의 논문에서 연구 데이터를 위조, 변조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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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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