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르면 오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즉 직권상정 요건에 국가 안전이나 경제에 손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즉 직권상정 요건에 국가 안전이나 경제에 손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與, ‘직권상정 대상 확대’ 선진화법 개정안 이르면 오늘 발의
-
- 입력 2016-01-11 01:01:05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르면 오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즉 직권상정 요건에 국가 안전이나 경제에 손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양민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