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공에 맞아 부상…“골프장도 배상 책임”

입력 2016.01.11 (06:41) 수정 2016.01.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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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퍼들이 안전한 경기를 하도록 도울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이 모 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행 한 모 씨가 40여미터 뒤에 떨어진 남성용 티박스에서 골프공을 쳤습니다.

이 골프공이 이 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티박스로 들어서는 걸 경기보조원인 캐디가 막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골프장 보험회사를 상대로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 씨가 캐디의 경고를 무시하다 사고가 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캐디가 이 씨를 제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위험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티샷을 중지시킬 책임이 경기도우미(캐디)에게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위험한 것을 알고도 골프치는 사람 앞쪽에 서 있었던 잘못도 있다며 골프장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3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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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서 공에 맞아 부상…“골프장도 배상 책임”
    • 입력 2016-01-11 06:42:37
    • 수정2016-01-11 0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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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골퍼들이 안전한 경기를 하도록 도울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이 모 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행 한 모 씨가 40여미터 뒤에 떨어진 남성용 티박스에서 골프공을 쳤습니다.

이 골프공이 이 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티박스로 들어서는 걸 경기보조원인 캐디가 막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골프장 보험회사를 상대로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 씨가 캐디의 경고를 무시하다 사고가 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캐디가 이 씨를 제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위험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티샷을 중지시킬 책임이 경기도우미(캐디)에게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위험한 것을 알고도 골프치는 사람 앞쪽에 서 있었던 잘못도 있다며 골프장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3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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