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인사권 남용’ 전 문경시장 집유 확정
입력 2016.01.11 (07:35)
수정 2016.01.11 (0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근무평정 제도를 바꿔가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경북 문경시장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승진 후보자 배수에 들지 못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근무성적평정의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소급 적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업무처리를 시켰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심은 해당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직전 4급 직위의 직무대리로 발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승진 후보자 배수에 들지 못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근무성적평정의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소급 적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업무처리를 시켰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심은 해당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직전 4급 직위의 직무대리로 발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승진인사권 남용’ 전 문경시장 집유 확정
-
- 입력 2016-01-11 07:35:05
- 수정2016-01-11 07:37:23
대법원 1부는 근무평정 제도를 바꿔가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경북 문경시장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승진 후보자 배수에 들지 못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근무성적평정의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소급 적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업무처리를 시켰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심은 해당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직전 4급 직위의 직무대리로 발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승진 후보자 배수에 들지 못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근무성적평정의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소급 적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업무처리를 시켰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심은 해당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직전 4급 직위의 직무대리로 발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신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