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 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보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 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보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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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위경력 기재’ 안철수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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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1 08:11:4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 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보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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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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