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오히려 사지마비가 됐다면 병원 측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임 모 씨가 병원장 윤 모 씨를 상대로 7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윤 시가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씨가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증상 호전을 위해 시술을 받게 된 점과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7년 4월,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줄기세포 치료 광고를 보고 윤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시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나자 병원장을 상대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임 모 씨가 병원장 윤 모 씨를 상대로 7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윤 시가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씨가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증상 호전을 위해 시술을 받게 된 점과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7년 4월,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줄기세포 치료 광고를 보고 윤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시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나자 병원장을 상대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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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시술 사고로 사지마비…법원 “병원 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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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1 09:30:37
척추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오히려 사지마비가 됐다면 병원 측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임 모 씨가 병원장 윤 모 씨를 상대로 7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윤 시가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씨가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증상 호전을 위해 시술을 받게 된 점과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7년 4월,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줄기세포 치료 광고를 보고 윤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시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나자 병원장을 상대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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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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