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체포하겠다는 경찰에 위협…법원 “무죄”

입력 2016.01.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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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경찰관이 불필요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김 씨의 저항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4년 2월 동거녀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때릴 것처럼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관은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 김 씨를 제압한 뒤 체포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어린 딸과 누워 있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고 흉기를 들지도 않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흉기도 없고 자녀와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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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작정 체포하겠다는 경찰에 위협…법원 “무죄”
    • 입력 2016-01-11 10:02:40
    사회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경찰관이 불필요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김 씨의 저항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4년 2월 동거녀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때릴 것처럼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관은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 김 씨를 제압한 뒤 체포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어린 딸과 누워 있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고 흉기를 들지도 않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흉기도 없고 자녀와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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