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번주 시작…공제 항목 미리 고민해야

입력 2016.01.11 (10:34) 수정 2016.01.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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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이 이번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근로소득자 1,600만 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서류를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등 제도가 바뀌는 점이 많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도 있지만, 덜 냈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각종 증빙 서류를 미리 미리 잘 챙겨서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서 보청기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자녀 교복 구입 비용과 취학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일부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미리 고민 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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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이번주 시작…공제 항목 미리 고민해야
    • 입력 2016-01-11 10:34:29
    • 수정2016-01-11 13:02:28
    경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이 이번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근로소득자 1,600만 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서류를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등 제도가 바뀌는 점이 많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도 있지만, 덜 냈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각종 증빙 서류를 미리 미리 잘 챙겨서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서 보청기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자녀 교복 구입 비용과 취학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일부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미리 고민 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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