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채권을 주차해 둬요? 채권파킹?

입력 2016.01.11 (11:27) 수정 2016.01.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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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1월 11일(월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인서트 (유해진 & 송강호 성대모사) : 증권사들이 반칙을 한다구요?

유해진 헤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유해진입니다.
송강호 안녕하십니까. 송강홉니다.
유해진 올해도 우리 성공예감 같이 자주 좀 나와유~
송강호 나는 잘 나오니까 해진 씨나 바쁘다고 튕지기 말라고. 하하하
저기 말이야. 무슨 유명한 주식 운용하는 분들이 채권 파킹을 하다 적발됐다고 하는데 들었나?
유해진 채권을 왜 주차를 한데???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했나 보구먼~
아무튼간에 요즘은 장사하려면 주차장이 중요하다니까...
송강호 아.. 그게 아니고 말이야!
유해진 하하하. 농담 좀 했어유~ 나도 뉴스 봐~ 왜 이래~
그래도 그렇지 무슨 검찰이 채권 파킹을 다 조사를 한데유???
송강호 그거 말고도 말이지 무슨 버터 거래?? 그런 거를 했다고 하던데 말이야.
유해진 이번에는 나 진짜 모르겄네유~ 버터 거래?? 그건 또 머유??
송강호 뭐, 금융감독이 엄중하게 단속한다고는 하는데!
유해진 아이구~ 채권파킹과 버터 거래... 듣기만 해도 느끼하네!
아침부터 누룽지 먹고 싶게 말이지~
너무 느끼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쥬? 헤헤헤헤

A. 김 기자

채권 파킹, 보통 이렇게 합니다. 증권사 펀드매니저가 아침에 1) 채권을 한 1천억 원어치 샀는데, 그걸 자신의 2) 펀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편입시키지 않고) 일단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킹(Parking)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오후 들어 3) 예상대로 채권값이 10bp 정도(0.1%) 정도 올랐다면, 1억 원의 차익이 생겼죠. 그럼 이 1억 원을 뒤로 챙기는 겁니다. 또는 이를 알선한 운용사 브로커와 나눠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운용사 브로커가 거래하는 증권사 펀드매니저에게 “이거 오후까지 일단 놔둬 보세요” 해서 파킹시키고, 채권값이 실제 오르면 안 팔고 다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증권사 장부에 기록이 안됐으니까 그럼 그 이익을 다 챙겨가는 거죠. 사실은 증권사 운용 펀드에 정식으로 그 채권이 편입이 돼서, 펀드 가입한 투자자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운용사 브로커가 편법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자산운용사 브로커는 오를 것 같은 채권을 자신의 한도 이상으로 사서 증권사에 파킹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거래가 이뤄지면, 거래수수료를 받으니까 좋습니다. 결국 손해는 펀드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채권 파킹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채권거래가 장외에서 이뤄지니까 전산 기록 이런 거 없으니까요... 일단 사놓고 장부에 올리지 않은 다음에 채권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챙기는 거죠. 금융당국이 실제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소속 브로커와 펀드매니저 98명을 채권 파킹 혐의로 적발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이들 대부분이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터(Barter)거래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예를 들어 A그룹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A그룹 계열사 증권사가 인수해주면, 다시 말해 A그룹이 자사 계열 증권사에게 회사채 팔아 돈 조달하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B 증권사가 대신 그 회사채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B그룹이 회사채 발행하면 A 증권사가 그만큼 받아줍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사 증권사와 짜고 손쉽게 돈을 조달하는 것을 버터 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반칙들이 지난주 원탁의 기자 때 설명해 드린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나쁜 관행 중 하나인 거죠.

<똑똑한 경제> 오늘은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반칙, 채권 파킹과 버터 거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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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한 경제] 채권을 주차해 둬요? 채권파킹?
    • 입력 2016-01-11 11:27:39
    • 수정2016-01-12 10:15:41
    똑똑한 경제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1월 11일(월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인서트 (유해진 & 송강호 성대모사) : 증권사들이 반칙을 한다구요?

유해진 헤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유해진입니다.
송강호 안녕하십니까. 송강홉니다.
유해진 올해도 우리 성공예감 같이 자주 좀 나와유~
송강호 나는 잘 나오니까 해진 씨나 바쁘다고 튕지기 말라고. 하하하
저기 말이야. 무슨 유명한 주식 운용하는 분들이 채권 파킹을 하다 적발됐다고 하는데 들었나?
유해진 채권을 왜 주차를 한데???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했나 보구먼~
아무튼간에 요즘은 장사하려면 주차장이 중요하다니까...
송강호 아.. 그게 아니고 말이야!
유해진 하하하. 농담 좀 했어유~ 나도 뉴스 봐~ 왜 이래~
그래도 그렇지 무슨 검찰이 채권 파킹을 다 조사를 한데유???
송강호 그거 말고도 말이지 무슨 버터 거래?? 그런 거를 했다고 하던데 말이야.
유해진 이번에는 나 진짜 모르겄네유~ 버터 거래?? 그건 또 머유??
송강호 뭐, 금융감독이 엄중하게 단속한다고는 하는데!
유해진 아이구~ 채권파킹과 버터 거래... 듣기만 해도 느끼하네!
아침부터 누룽지 먹고 싶게 말이지~
너무 느끼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쥬? 헤헤헤헤

A. 김 기자

채권 파킹, 보통 이렇게 합니다. 증권사 펀드매니저가 아침에 1) 채권을 한 1천억 원어치 샀는데, 그걸 자신의 2) 펀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편입시키지 않고) 일단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킹(Parking)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오후 들어 3) 예상대로 채권값이 10bp 정도(0.1%) 정도 올랐다면, 1억 원의 차익이 생겼죠. 그럼 이 1억 원을 뒤로 챙기는 겁니다. 또는 이를 알선한 운용사 브로커와 나눠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운용사 브로커가 거래하는 증권사 펀드매니저에게 “이거 오후까지 일단 놔둬 보세요” 해서 파킹시키고, 채권값이 실제 오르면 안 팔고 다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증권사 장부에 기록이 안됐으니까 그럼 그 이익을 다 챙겨가는 거죠. 사실은 증권사 운용 펀드에 정식으로 그 채권이 편입이 돼서, 펀드 가입한 투자자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운용사 브로커가 편법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자산운용사 브로커는 오를 것 같은 채권을 자신의 한도 이상으로 사서 증권사에 파킹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거래가 이뤄지면, 거래수수료를 받으니까 좋습니다. 결국 손해는 펀드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채권 파킹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채권거래가 장외에서 이뤄지니까 전산 기록 이런 거 없으니까요... 일단 사놓고 장부에 올리지 않은 다음에 채권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챙기는 거죠. 금융당국이 실제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소속 브로커와 펀드매니저 98명을 채권 파킹 혐의로 적발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이들 대부분이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터(Barter)거래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예를 들어 A그룹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A그룹 계열사 증권사가 인수해주면, 다시 말해 A그룹이 자사 계열 증권사에게 회사채 팔아 돈 조달하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B 증권사가 대신 그 회사채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B그룹이 회사채 발행하면 A 증권사가 그만큼 받아줍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사 증권사와 짜고 손쉽게 돈을 조달하는 것을 버터 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반칙들이 지난주 원탁의 기자 때 설명해 드린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나쁜 관행 중 하나인 거죠.

<똑똑한 경제> 오늘은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반칙, 채권 파킹과 버터 거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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