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전 석유공사 사장 무죄, 항소할 것”

입력 2016.01.11 (12:03) 수정 2016.01.11 (15: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렬 지검장은 오늘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강 전 사장이 부실한 경영평가를 만회하려는 사적인 동기로 검증 절차도 없이 적자기업을 인수해 나랏돈을 낭비했는데도, 법원이 '경영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처럼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나랏돈을 멋대로 쓰는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며,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무력화 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만큼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검장 “전 석유공사 사장 무죄, 항소할 것”
    • 입력 2016-01-11 12:03:39
    • 수정2016-01-11 15:33:57
    사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렬 지검장은 오늘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강 전 사장이 부실한 경영평가를 만회하려는 사적인 동기로 검증 절차도 없이 적자기업을 인수해 나랏돈을 낭비했는데도, 법원이 '경영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처럼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나랏돈을 멋대로 쓰는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며,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무력화 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만큼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