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체포’에 경찰 위협…법원 “무죄”

입력 2016.01.11 (12:16) 수정 2016.01.11 (1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관이 무리하게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동거녀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김 씨를 체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 당시 어린 딸과 누워 있던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고, 흉기도 없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김 씨의 거친 항의경찰를 촉발했다며 경찰관의 체포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작정 체포’에 경찰 위협…법원 “무죄”
    • 입력 2016-01-11 12:17:23
    • 수정2016-01-11 13:18:54
    뉴스 12
<앵커 멘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관이 무리하게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동거녀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김 씨를 체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 당시 어린 딸과 누워 있던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고, 흉기도 없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김 씨의 거친 항의경찰를 촉발했다며 경찰관의 체포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