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체포’에 경찰 위협…법원 “무죄”
입력 2016.01.11 (12:16)
수정 2016.01.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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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관이 무리하게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동거녀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김 씨를 체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 당시 어린 딸과 누워 있던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고, 흉기도 없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김 씨의 거친 항의경찰를 촉발했다며 경찰관의 체포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관이 무리하게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동거녀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김 씨를 체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 당시 어린 딸과 누워 있던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고, 흉기도 없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김 씨의 거친 항의경찰를 촉발했다며 경찰관의 체포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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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체포’에 경찰 위협…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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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1 12:17:23
- 수정2016-01-11 13:18:54
<앵커 멘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관이 무리하게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동거녀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김 씨를 체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 당시 어린 딸과 누워 있던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고, 흉기도 없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김 씨의 거친 항의경찰를 촉발했다며 경찰관의 체포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관이 무리하게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동거녀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김 씨를 체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테이저건까지 동원해 체포하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 당시 어린 딸과 누워 있던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고, 흉기도 없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김 씨의 거친 항의경찰를 촉발했다며 경찰관의 체포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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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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