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강화 캠핑장 불, 대표 등에 징역 1∼3년

입력 2016.01.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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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캠핑장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법인이사 54살 김모씨와 대표이사 53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관리인 47살 김모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하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사망자 5명 중 3명은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던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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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사상’ 강화 캠핑장 불, 대표 등에 징역 1∼3년
    • 입력 2016-01-11 14:37:17
    사회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캠핑장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법인이사 54살 김모씨와 대표이사 53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관리인 47살 김모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하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사망자 5명 중 3명은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던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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