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1심 징역 4년
입력 2016.01.11 (14:45)
수정 2016.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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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헬기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와일드캣을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하는 대가로, 외국계 방산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헬기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와일드캣을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하는 대가로, 외국계 방산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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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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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1 14:45:51
- 수정2016-01-11 16:23:54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헬기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와일드캣을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하는 대가로, 외국계 방산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헬기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와일드캣을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하는 대가로, 외국계 방산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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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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