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이것만은 챙기세요”

입력 2016.01.11 (15:59) 수정 2016.01.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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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금요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달라진 점과 세금을 알뜰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조정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이른바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진 신용카드, 의료비 같은 공제자료를 종이로 별도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번부터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을 클릭만 하면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입력돼 이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와 중고생 교복비, 일부 기부금은 아직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이 연간 총급여 3백33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지난해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은 20%를 추가로 더 공제해줍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국세청이 운영중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편리합니다.

또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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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연말정산…“이것만은 챙기세요”
    • 입력 2016-01-11 16:00:34
    • 수정2016-01-11 16:14:22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오는 금요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달라진 점과 세금을 알뜰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조정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이른바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진 신용카드, 의료비 같은 공제자료를 종이로 별도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번부터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을 클릭만 하면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입력돼 이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와 중고생 교복비, 일부 기부금은 아직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이 연간 총급여 3백33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지난해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은 20%를 추가로 더 공제해줍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국세청이 운영중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편리합니다.

또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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