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체 사진 공개해도 ‘셀카’면 무죄다?
입력 2016.01.11 (16:44)
수정 2016.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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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었다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귀던 연인들이 이별하면서 그 보복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가해자가 찍지 않고 피해자가 찍어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A(53)씨는 B(52·여)씨와 4개월 만나다 2013년 11월 내연녀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B 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A 씨는 B 씨 남편 등에게도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B 씨에게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옛 연인의 알몸 사진을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며 A 씨를 성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오늘(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A 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원 관계자는 “법 조문이 명백히 다른 사람을 찍은 경우만 처벌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귀던 연인들이 이별하면서 그 보복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가해자가 찍지 않고 피해자가 찍어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A(53)씨는 B(52·여)씨와 4개월 만나다 2013년 11월 내연녀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B 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A 씨는 B 씨 남편 등에게도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B 씨에게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옛 연인의 알몸 사진을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며 A 씨를 성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오늘(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A 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원 관계자는 “법 조문이 명백히 다른 사람을 찍은 경우만 처벌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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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1 16:44:21
- 수정2016-01-11 17:28:53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었다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귀던 연인들이 이별하면서 그 보복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가해자가 찍지 않고 피해자가 찍어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A(53)씨는 B(52·여)씨와 4개월 만나다 2013년 11월 내연녀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B 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A 씨는 B 씨 남편 등에게도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B 씨에게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옛 연인의 알몸 사진을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며 A 씨를 성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오늘(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A 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원 관계자는 “법 조문이 명백히 다른 사람을 찍은 경우만 처벌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귀던 연인들이 이별하면서 그 보복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가해자가 찍지 않고 피해자가 찍어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A(53)씨는 B(52·여)씨와 4개월 만나다 2013년 11월 내연녀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B 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A 씨는 B 씨 남편 등에게도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B 씨에게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옛 연인의 알몸 사진을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며 A 씨를 성폭력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오늘(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A 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원 관계자는 “법 조문이 명백히 다른 사람을 찍은 경우만 처벌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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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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