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우제창 전 의원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열린 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지 않은 우 전 의원과 정 비서관에 대해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한 라디오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열린 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지 않은 우 전 의원과 정 비서관에 대해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한 라디오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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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창 前의원·정호성 비서관, 박지원 재판 불출석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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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1 16:58:06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우제창 전 의원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열린 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지 않은 우 전 의원과 정 비서관에 대해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한 라디오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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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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