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징역 4년

입력 2016.01.11 (17:08) 수정 2016.01.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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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와일드캣이 선정되는 대가로 외국계 방산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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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일드캣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징역 4년
    • 입력 2016-01-11 17:11:05
    • 수정2016-01-11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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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와일드캣이 선정되는 대가로 외국계 방산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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