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단독은 가짜 금 공예품을 순금인 것처럼 속여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4살 사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 씨 등은 지난해 8월 대전시 봉명동에 사는 화교를 찾아가 공사장에서 주웠다며 3천 원짜리 금 공예품을 2억 4천만 원에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수법이 대담하며 치밀했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 씨 등은 지난해 8월 대전시 봉명동에 사는 화교를 찾아가 공사장에서 주웠다며 3천 원짜리 금 공예품을 2억 4천만 원에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수법이 대담하며 치밀했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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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교에게 가짜 금 속여 팔려던 중국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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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1 17:48:42
대전지법 형사 1단독은 가짜 금 공예품을 순금인 것처럼 속여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4살 사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 씨 등은 지난해 8월 대전시 봉명동에 사는 화교를 찾아가 공사장에서 주웠다며 3천 원짜리 금 공예품을 2억 4천만 원에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수법이 대담하며 치밀했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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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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