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에 숨진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업주 박 씨에 대해 여종업원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에 숨진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업주 박 씨에 대해 여종업원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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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폭행 혐의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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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1 18:31:36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에 숨진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업주 박 씨에 대해 여종업원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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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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