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법령 위반’ 논란

입력 2016.01.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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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즉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명시돼있어 도의 예산 지원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시행령이 경기도 등 다른 주체의 부담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해석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증액한 본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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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법령 위반’ 논란
    • 입력 2016-01-11 18:52:25
    사회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즉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명시돼있어 도의 예산 지원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시행령이 경기도 등 다른 주체의 부담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해석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증액한 본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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