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즉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명시돼있어 도의 예산 지원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시행령이 경기도 등 다른 주체의 부담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해석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증액한 본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즉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명시돼있어 도의 예산 지원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시행령이 경기도 등 다른 주체의 부담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해석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증액한 본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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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법령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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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1 18:52:25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즉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명시돼있어 도의 예산 지원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시행령이 경기도 등 다른 주체의 부담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해석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증액한 본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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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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