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부산시의 한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51살 정 모 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조 전 청장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립니다.
오늘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부산시의 한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51살 정 모 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조 전 청장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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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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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1 19:10:33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부산시의 한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51살 정 모 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조 전 청장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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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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