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 ‘회계사 주식거래 제한은 과도한 규제’

입력 2016.01.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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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인 회계사들의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해 회계사 주식 거래 제한을 추진하자 일부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논평을 통해 일부 회계사의 부당 이득 취득으로 인한 회계사의 주식 거래 제재에 대해 주식 거래 전면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금융 당국의 주식 거래 제한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율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불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인회계사 30여 명이 집단 가담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뒤 소속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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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11 19:14:40
    경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인 회계사들의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해 회계사 주식 거래 제한을 추진하자 일부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논평을 통해 일부 회계사의 부당 이득 취득으로 인한 회계사의 주식 거래 제재에 대해 주식 거래 전면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금융 당국의 주식 거래 제한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율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불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인회계사 30여 명이 집단 가담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뒤 소속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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