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피고인 징역 3∼4년6월 중형 선고

입력 2016.0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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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등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 씨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4살 강모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강 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특히 강씨는 영리목적으로 몰카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피해를 확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11월가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강 씨는 최씨가 촬영해 온 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강 씨는 징역 7년, 최 씨는 징역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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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파크 몰카’ 피고인 징역 3∼4년6월 중형 선고
    • 입력 2016-01-14 10:55:02
    사회
워터파크 등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 씨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4살 강모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강 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특히 강씨는 영리목적으로 몰카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피해를 확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11월가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강 씨는 최씨가 촬영해 온 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강 씨는 징역 7년, 최 씨는 징역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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