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 만취 40대 구속

입력 2016.01.14 (19:13) 수정 2016.0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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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을 구조하러 온 119 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다짜고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 대원들에 대한 폭행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급차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다짜고짜 주먹을 쥐더니 구급대원의 배를 강하게 때립니다.

구급대원이 손을 잡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목과 얼굴을 향한 주먹질은 계속됩니다.

해당 남성은 47살 송 모 씨로 술에 잔뜩 취해 얼굴을 다치면서 구급차를 타게 됐는데,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구급 대원을 폭행한 겁니다.

이 구급대원은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송 씨를 구속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구급 대원에 대한 폭행을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용욱(서울 성동경찰서 지능팀장) : "저희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 대원들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보다 더 엄하게 소방 기본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소방당국도 올해부터 각 시도 소방본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일선 구급 대원들에 대한 묻지마 폭행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일환(서울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 "예전에는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방서 안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각종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건수는 사흘에 한번꼴인, 369건.

구급대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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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대원 폭행’ 만취 40대 구속
    • 입력 2016-01-14 19:14:58
    • 수정2016-01-14 1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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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을 구조하러 온 119 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다짜고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 대원들에 대한 폭행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급차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다짜고짜 주먹을 쥐더니 구급대원의 배를 강하게 때립니다.

구급대원이 손을 잡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목과 얼굴을 향한 주먹질은 계속됩니다.

해당 남성은 47살 송 모 씨로 술에 잔뜩 취해 얼굴을 다치면서 구급차를 타게 됐는데,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구급 대원을 폭행한 겁니다.

이 구급대원은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송 씨를 구속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구급 대원에 대한 폭행을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용욱(서울 성동경찰서 지능팀장) : "저희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 대원들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보다 더 엄하게 소방 기본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소방당국도 올해부터 각 시도 소방본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일선 구급 대원들에 대한 묻지마 폭행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일환(서울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 "예전에는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방서 안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각종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건수는 사흘에 한번꼴인, 369건.

구급대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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