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징역 3년…“항소할 것”
입력 2016.01.15 (17:03)
수정 2016.01.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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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거액의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37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거액의 조세 포탈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조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했지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조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데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거액의 조세 포탈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조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했지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조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데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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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회장 징역 3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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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5 17:06:04
- 수정2016-01-15 17:33: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거액의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37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거액의 조세 포탈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조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했지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조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데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거액의 조세 포탈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조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했지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조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데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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