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이 넘긴 재산 분쟁…쉽지 않은 되찾기

입력 2016.01.18 (07:22) 수정 2016.01.18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재산을 두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 한 명 없이 숨진 고모의 20억 유산을 놓고 조카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주인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자식 한 명 없이 남편만 의지하며 살았던 차 모 할머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2003년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홀로 남았고, 그런 차 할머니를 돌본 건 조카 차 모 씨였습니다

차 씨 부부는 혼자서는 거동도 힘든 차 할머니의 간병도 도맡았는데, 차 할머니는 20억 원 상당의 재산 관리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래가 많지 않던 다른 조카 고 모 씨가 차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재산을 넘겨받은 겁니다.

검찰은 치매 노인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고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막상 민사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차 모 씨 : "망인한테 여쭤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준 적이 없고…. 전혀 기억을 못해요."

<녹취> 고 씨 측 관계자(음성변조) : "(재산을 넘겨줄 때) 아주 또릿또릿 하셨다고. 기운이 없었던 건 맞고 의사능력은 뚜렷했다고. 증언도 그렇게 다 됐습니다."

치매 특성상 그때그때 상태가 달랐던 게 문제였습니다.

<녹취> 이종현(변호사) : "증여 당시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이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정상이 아니였다고 판단한다면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치매 노인이 넘긴 재산 분쟁…쉽지 않은 되찾기
    • 입력 2016-01-18 07:24:03
    • 수정2016-01-18 08:23:45
    뉴스광장
<앵커 멘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재산을 두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 한 명 없이 숨진 고모의 20억 유산을 놓고 조카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주인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자식 한 명 없이 남편만 의지하며 살았던 차 모 할머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2003년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홀로 남았고, 그런 차 할머니를 돌본 건 조카 차 모 씨였습니다

차 씨 부부는 혼자서는 거동도 힘든 차 할머니의 간병도 도맡았는데, 차 할머니는 20억 원 상당의 재산 관리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래가 많지 않던 다른 조카 고 모 씨가 차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재산을 넘겨받은 겁니다.

검찰은 치매 노인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고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막상 민사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차 모 씨 : "망인한테 여쭤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준 적이 없고…. 전혀 기억을 못해요."

<녹취> 고 씨 측 관계자(음성변조) : "(재산을 넘겨줄 때) 아주 또릿또릿 하셨다고. 기운이 없었던 건 맞고 의사능력은 뚜렷했다고. 증언도 그렇게 다 됐습니다."

치매 특성상 그때그때 상태가 달랐던 게 문제였습니다.

<녹취> 이종현(변호사) : "증여 당시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이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정상이 아니였다고 판단한다면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