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인 아닌데도 병원 운영…벌금형

입력 2016.01.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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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자격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의료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교보건협회는 원래 학생 소변·채변검사를 주로 하다가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았지만,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김 씨 등을 지부장으로 모집해 병원 개설과 운영을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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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료인 아닌데도 병원 운영…벌금형
    • 입력 2016-01-18 07:56:44
    사회
대법원 3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자격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의료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교보건협회는 원래 학생 소변·채변검사를 주로 하다가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았지만,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김 씨 등을 지부장으로 모집해 병원 개설과 운영을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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