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운영위 단독 소집…‘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추진
입력 2016.01.18 (07:56)
수정 2016.0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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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이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30명의 동의로 이번 주 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국회법에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는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4년 전 주도해 만든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실패한 것이 증명됐고,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이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30명의 동의로 이번 주 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국회법에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는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4년 전 주도해 만든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실패한 것이 증명됐고,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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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회 운영위 단독 소집…‘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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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8 07:56:45
- 수정2016-01-18 13:46:27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이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30명의 동의로 이번 주 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국회법에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는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4년 전 주도해 만든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실패한 것이 증명됐고,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이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30명의 동의로 이번 주 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국회법에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는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4년 전 주도해 만든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실패한 것이 증명됐고,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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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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