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 회장선거 불법 선거운동’ 수사 착수

입력 2016.01.18 (08:07) 수정 2016.01.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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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 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발송인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에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던 최 모 씨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또 1차 투표 결과 직후, 최 씨가 당시 김 후보의 손을 잡고 투표 장소를 돌아다닌 것도,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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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농협 회장선거 불법 선거운동’ 수사 착수
    • 입력 2016-01-18 08:07:20
    • 수정2016-01-18 20:08:06
    사회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 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발송인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에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던 최 모 씨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또 1차 투표 결과 직후, 최 씨가 당시 김 후보의 손을 잡고 투표 장소를 돌아다닌 것도,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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