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과세…부동산 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입력 2016.01.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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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종전에는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취득한 납세자에게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행자부는 납세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난해 11월 9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매입한 납세자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는 과세표준 6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1%, 85제곱미터 초과는 1.3%이지만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2%에서 2.4%가, 9억 원이 넘으면 3.3%에서 3.5%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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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과세…부동산 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 입력 2016-01-18 08:31:25
    사회
행정자치부는 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종전에는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취득한 납세자에게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행자부는 납세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난해 11월 9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매입한 납세자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는 과세표준 6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1%, 85제곱미터 초과는 1.3%이지만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2%에서 2.4%가, 9억 원이 넘으면 3.3%에서 3.5%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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