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아들 시신 훼손·냉동 보관…‘의혹 투성이’

입력 2016.01.18 (08:32) 수정 2016.01.18 (0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아버지라는 사람은 다친 아들을 병원 치료는 고사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인데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심지어 냉동실에 숨겨 왔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이를 다 알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어떻게 이런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까지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뛰어와 불안한 몸짓으로 서성이다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여기서 잡았잖아요. 저기서 치고 형사들 뒤쫓고 이리 들어와서 계단에서 잡았잖아요."

이 남성은 3년 넘게 아들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실종신고도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2012년 실종당시 초등학교 1학년,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이미 2012년에 숨졌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녹취> 이용희(형사과장/부천 원미경찰서) : "평소 말을 듣지 않아 반복적으로 체벌하였는데 2012년 10월경 씻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 진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주거지에 방치하다가 한 달여 만에 사망했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동 보관했다는 것.

심지어 이 남성은 최근 학교 관계자와 경찰의 연락이 계속되면서 시신이 발견된 지인의 집에 이삿짐이라면서 시신을 옮겨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의자 지인(음성변조) : "갑자기 연락 와서 집에 이사 문제로 짐 좀 맡긴다고 (짐이 많았나요?) 서너 개 정도"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에도 아들을 체벌한 정황을 포착하고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녹취> 이용희(형사과장/부천 원미경찰서) : "머리와 얼굴부위에 변색된 흔적이 있으나 맞아서 생긴 상처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숨진 A군은 지난 2012년 3월 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문제가 생겨 4월 말부터 등교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됩니다.

<인터뷰> 안영길(장학사/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홈스쿨로 하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리고 아버지 진술대로라면 A군은 그해 11월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A군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용희(형사과장/부천 원미경찰서) : "주거지에 가보니 피해자가 사망해있었으며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A군의 어머니를 지난 토요일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어제 저녁 아버지도 폭행치사와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 등을 동원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먼저, 사망시점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게 4월 말부터, 사망은 11월이었는데, 그 사이 A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3년이나 아들의 시신을 냉동 보관했다는 사실도 더 큰 의문입니다.

심지어 둘째 딸을 아무 일 없었던 듯 태연히 키우며 직장을 다녔고, 이사를 하면서 시신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범죄전문가들은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염건령(선임연구위원/한국범죄과학연구소) : "살인범의 일반적인 패턴으로써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시신을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거든요. 이 사건도 실수로 사망했다기보다는 아이 죽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공범인지 방조자인지도 의문입니다.

다친 아들을 방치했고, 끔찍하게 숨진 사실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염건령(선임연구위원/한국범죄과학연구소) : "상식선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상황을 용인하는 엄마는 일반적인 모성으로는 어긋나잖아요."

특히 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안영길(장학사/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 "자기가 실종신고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말을 바꿔서 “남편이 했다.” 그랬다가 “남편 친구가 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식이 없어졌는데 특정 상황을 적시하지 못하고 자체로 처리했는지도 횡설수설하니까"

이 점을 수상히 여긴 교육청 관계자가 경찰과 함께 A군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A군이 처참히 숨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군의 아버지가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인 지인의 집에서 추가로 배낭과 상자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현금 300만원과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돈의 출처와 용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A군과 두 살 터울인 여동생~

부부는 딸에겐 평범한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기 엄마가 딸내미한테 지극정성 잘했어요. 아침마다 갈 때 학교 데려다 주고 올 때 데리고 오고"

A군이 숨질 당시 만 5세였던 이 여동생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열린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초등학교에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결석중인 어린이가 220명, 이 중 8건은 학대가 의심되고 13건은 학생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취학자와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관리 방안을 3월 전까지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아들 시신 훼손·냉동 보관…‘의혹 투성이’
    • 입력 2016-01-18 08:39:12
    • 수정2016-01-18 09:28:59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아버지라는 사람은 다친 아들을 병원 치료는 고사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인데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심지어 냉동실에 숨겨 왔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이를 다 알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어떻게 이런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까지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뛰어와 불안한 몸짓으로 서성이다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여기서 잡았잖아요. 저기서 치고 형사들 뒤쫓고 이리 들어와서 계단에서 잡았잖아요."

이 남성은 3년 넘게 아들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실종신고도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2012년 실종당시 초등학교 1학년,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이미 2012년에 숨졌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녹취> 이용희(형사과장/부천 원미경찰서) : "평소 말을 듣지 않아 반복적으로 체벌하였는데 2012년 10월경 씻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 진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주거지에 방치하다가 한 달여 만에 사망했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동 보관했다는 것.

심지어 이 남성은 최근 학교 관계자와 경찰의 연락이 계속되면서 시신이 발견된 지인의 집에 이삿짐이라면서 시신을 옮겨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의자 지인(음성변조) : "갑자기 연락 와서 집에 이사 문제로 짐 좀 맡긴다고 (짐이 많았나요?) 서너 개 정도"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에도 아들을 체벌한 정황을 포착하고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녹취> 이용희(형사과장/부천 원미경찰서) : "머리와 얼굴부위에 변색된 흔적이 있으나 맞아서 생긴 상처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숨진 A군은 지난 2012년 3월 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문제가 생겨 4월 말부터 등교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됩니다.

<인터뷰> 안영길(장학사/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홈스쿨로 하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리고 아버지 진술대로라면 A군은 그해 11월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A군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용희(형사과장/부천 원미경찰서) : "주거지에 가보니 피해자가 사망해있었으며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A군의 어머니를 지난 토요일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어제 저녁 아버지도 폭행치사와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 등을 동원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먼저, 사망시점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게 4월 말부터, 사망은 11월이었는데, 그 사이 A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3년이나 아들의 시신을 냉동 보관했다는 사실도 더 큰 의문입니다.

심지어 둘째 딸을 아무 일 없었던 듯 태연히 키우며 직장을 다녔고, 이사를 하면서 시신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범죄전문가들은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염건령(선임연구위원/한국범죄과학연구소) : "살인범의 일반적인 패턴으로써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시신을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거든요. 이 사건도 실수로 사망했다기보다는 아이 죽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공범인지 방조자인지도 의문입니다.

다친 아들을 방치했고, 끔찍하게 숨진 사실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염건령(선임연구위원/한국범죄과학연구소) : "상식선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상황을 용인하는 엄마는 일반적인 모성으로는 어긋나잖아요."

특히 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안영길(장학사/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 "자기가 실종신고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말을 바꿔서 “남편이 했다.” 그랬다가 “남편 친구가 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식이 없어졌는데 특정 상황을 적시하지 못하고 자체로 처리했는지도 횡설수설하니까"

이 점을 수상히 여긴 교육청 관계자가 경찰과 함께 A군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A군이 처참히 숨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군의 아버지가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인 지인의 집에서 추가로 배낭과 상자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현금 300만원과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돈의 출처와 용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A군과 두 살 터울인 여동생~

부부는 딸에겐 평범한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기 엄마가 딸내미한테 지극정성 잘했어요. 아침마다 갈 때 학교 데려다 주고 올 때 데리고 오고"

A군이 숨질 당시 만 5세였던 이 여동생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열린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초등학교에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결석중인 어린이가 220명, 이 중 8건은 학대가 의심되고 13건은 학생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취학자와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관리 방안을 3월 전까지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