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1.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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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들이 미신고·차명 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의 임직원 18명을 적발해 정직과 감봉,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KTB투자증권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양증권과 동부증권이 각각 2명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 연루자가 가장 많은 KTB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 과태료 3천750만 원을 따로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반드시 신고한 한 개의 자기 계좌에서만 주식 거래를 해야 하며 거래 내역은 월간 또는 분기마다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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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 무더기 적발
    • 입력 2016-01-18 10:33:30
    경제
증권사 임직원들이 미신고·차명 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의 임직원 18명을 적발해 정직과 감봉,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KTB투자증권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양증권과 동부증권이 각각 2명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 연루자가 가장 많은 KTB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 과태료 3천750만 원을 따로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반드시 신고한 한 개의 자기 계좌에서만 주식 거래를 해야 하며 거래 내역은 월간 또는 분기마다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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