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네트워크 병원 금지’ 의료법 3월 공개변론

입력 2016.01.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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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 명당 병원을 한 곳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10일 의료법 33조 8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적용해 '유디 치과' 관계자 7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이 조항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사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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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네트워크 병원 금지’ 의료법 3월 공개변론
    • 입력 2016-01-18 10:35:00
    사회
의사 한 명당 병원을 한 곳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10일 의료법 33조 8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적용해 '유디 치과' 관계자 7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이 조항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사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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