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경찰 인도 의무화

입력 2016.01.18 (12:13) 수정 2016.0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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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내 난동 같은 항공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도 기내 불법행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까지 집계결과 369건일 정도로 계속 느는 추셉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항공기 내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음주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 행위를 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이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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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경찰 인도 의무화
    • 입력 2016-01-18 12:14:32
    • 수정2016-01-18 13:33:54
    뉴스 12
<앵커 멘트>

기내 난동 같은 항공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도 기내 불법행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까지 집계결과 369건일 정도로 계속 느는 추셉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항공기 내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음주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 행위를 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이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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