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경찰 인도 의무화
입력 2016.01.18 (12:13)
수정 2016.0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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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내 난동 같은 항공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도 기내 불법행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까지 집계결과 369건일 정도로 계속 느는 추셉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항공기 내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음주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 행위를 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이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기내 난동 같은 항공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도 기내 불법행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까지 집계결과 369건일 정도로 계속 느는 추셉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항공기 내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음주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 행위를 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이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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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경찰 인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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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8 12:14:32
- 수정2016-01-18 13:33:54
<앵커 멘트>
기내 난동 같은 항공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도 기내 불법행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까지 집계결과 369건일 정도로 계속 느는 추셉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항공기 내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음주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 행위를 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이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기내 난동 같은 항공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도 기내 불법행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까지 집계결과 369건일 정도로 계속 느는 추셉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항공기 내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음주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 행위를 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이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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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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