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비정한 부모…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6.01.18 (12:18) 수정 2016.0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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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비정한 부모에 대해 경찰이 나흘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률지원팀도 구성했습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동 보관해온 부모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먼저 구속된 어머니에게는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가, 아버지는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부부를 분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최 씨의 은신처에서 현금 다발과 옷가지, 박스와 장바구니 2개를 발견해 도주 계획이 있었는지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로 법률 지원팀도 구성됐습니다.

아들을 방치해 사망했을 경우 최 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세시간 동안, 어머니는 어제 오후부터 4시간 동안 분석이 진행됐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이 부부의 심리 상태와 함께 부부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앵커 멘트>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드러난 건 숨진 최군의 부모 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4년 동안이나 알아채지 못한 아동 보호 제도 역시 허점투성이 였습니다.

그 동안 어떤 조치가 이뤄졌을까요?

현행 법에는 학생이 7일 이상 이유없이 결석하면 학교가 부모에게 2차례 이상 출석 독촉장을 보내고, 학생이 계속 결석하면 거주지의 읍 면 동장이 다시 출석 독촉을 2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 도 교육감으로 보고됩니다.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건데 문제는 부모가 이를 무시할 경우 뾰족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최 군은 특히 결석 일수가 3개월이 넘어서자 이른바 '학업 유예자'로 분류돼 관리 감독에서 아예 벗어났습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

미국은 보통 무단 결석 학생의 학부모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영국 역시 과태료 부과 뒤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독일은 부모에게 천 유로, 우리 돈 백 30여 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무단 결석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겁니다.

교육부가 전국 5900여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뚜렷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학교에 안 나온 학생은 2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백여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쳤는데요,

학대 정황이 드러난 어린이가 8명이나 됐고, 12명은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담임 교사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최군 같은 피해자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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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시신 훼손’ 비정한 부모…살인죄 적용 검토
    • 입력 2016-01-18 12:19:45
    • 수정2016-01-18 13:33:14
    뉴스 12
<앵커 멘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비정한 부모에 대해 경찰이 나흘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률지원팀도 구성했습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동 보관해온 부모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먼저 구속된 어머니에게는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가, 아버지는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부부를 분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최 씨의 은신처에서 현금 다발과 옷가지, 박스와 장바구니 2개를 발견해 도주 계획이 있었는지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로 법률 지원팀도 구성됐습니다.

아들을 방치해 사망했을 경우 최 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세시간 동안, 어머니는 어제 오후부터 4시간 동안 분석이 진행됐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이 부부의 심리 상태와 함께 부부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앵커 멘트>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드러난 건 숨진 최군의 부모 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4년 동안이나 알아채지 못한 아동 보호 제도 역시 허점투성이 였습니다.

그 동안 어떤 조치가 이뤄졌을까요?

현행 법에는 학생이 7일 이상 이유없이 결석하면 학교가 부모에게 2차례 이상 출석 독촉장을 보내고, 학생이 계속 결석하면 거주지의 읍 면 동장이 다시 출석 독촉을 2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 도 교육감으로 보고됩니다.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건데 문제는 부모가 이를 무시할 경우 뾰족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최 군은 특히 결석 일수가 3개월이 넘어서자 이른바 '학업 유예자'로 분류돼 관리 감독에서 아예 벗어났습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

미국은 보통 무단 결석 학생의 학부모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영국 역시 과태료 부과 뒤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독일은 부모에게 천 유로, 우리 돈 백 30여 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무단 결석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겁니다.

교육부가 전국 5900여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뚜렷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학교에 안 나온 학생은 2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백여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쳤는데요,

학대 정황이 드러난 어린이가 8명이나 됐고, 12명은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담임 교사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최군 같은 피해자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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