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 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1.18 (12:27) 수정 2016.0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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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들이 미신고·차명 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의 임직원 18명을 적발해 정직과 감봉,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반드시 신고한 한 개의 자기 계좌에서만 주식 거래를 해야 하고 거래 내역은 월간 또는 분기마다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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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 거래 무더기 적발
    • 입력 2016-01-18 12:28:18
    • 수정2016-01-18 13:13:36
    뉴스 12
증권사 임직원들이 미신고·차명 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의 임직원 18명을 적발해 정직과 감봉,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반드시 신고한 한 개의 자기 계좌에서만 주식 거래를 해야 하고 거래 내역은 월간 또는 분기마다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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