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 보관해온 최 모 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아들을 방치해 사망했을 경우 최 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 부부를 분리해 나흘째 조사하고 있으며, 아버지 최 씨를 상대로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 옷가지, 상자와 장바구니 2개에 대한 사용처와 도주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아들을 방치해 사망했을 경우 최 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 부부를 분리해 나흘째 조사하고 있으며, 아버지 최 씨를 상대로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 옷가지, 상자와 장바구니 2개에 대한 사용처와 도주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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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들 시신 훼손’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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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8 14:16:46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 보관해온 최 모 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아들을 방치해 사망했을 경우 최 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 부부를 분리해 나흘째 조사하고 있으며, 아버지 최 씨를 상대로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 옷가지, 상자와 장바구니 2개에 대한 사용처와 도주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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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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