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시신 훼손’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6.01.18 (14: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 보관해온 최 모 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아들을 방치해 사망했을 경우 최 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 부부를 분리해 나흘째 조사하고 있으며, 아버지 최 씨를 상대로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 옷가지, 상자와 장바구니 2개에 대한 사용처와 도주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아들 시신 훼손’ 살인죄 적용 검토
    • 입력 2016-01-18 14:16:46
    사회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 보관해온 최 모 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아들을 방치해 사망했을 경우 최 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 부부를 분리해 나흘째 조사하고 있으며, 아버지 최 씨를 상대로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 옷가지, 상자와 장바구니 2개에 대한 사용처와 도주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