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與, 쟁점법안 별로 통과시킬 의지 없어” ②

입력 2016.01.18 (14:48) 수정 2016.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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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1월 18일(월요일)
□ 출연자 : 이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與, 쟁점법안 별로 통과시킬 의지 없어”

[홍지명] 계속해서 이번에는 야당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노동문제의 전문성을 쌓아온 분이죠. 이목희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목희]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노동관련 법안부터 얘기를 해보죠.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중장기과제로 돌리자, 대신에 파견법을 포한한 4개 법안부터 좀 처리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던데,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까?

[이목희] 일단 기간제법을 제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고 내용의 문제입니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나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내용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비정규직법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파견법도 빼자는 주장이시죠?

[이목희]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국회니까 제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정부 여당이 낸 파견법은 적게 잡아도 한 460만 명을 파견대상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파견직으로 전환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예를 들면 파견업종이 지금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견이 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을 바꿔서 예컨대 고용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파견보다도 더 근로조건이 나쁜 도급이나 용역 등이 파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게 맞지, 46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대상으로 삼는 이런 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지명] 파견법에 대한 여당의 주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난도 해소해주고 지금 불법파견과 하도급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를 좀 시정해보자는 뜻도 있고, 더구나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목희]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파견업종이 확대되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있다는 증거가 실제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요. 실제로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라는 게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 이런 쪽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부 입법이죠. 이런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불법파견, 지금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등 불법파견이 계속돼 온 것을 합법화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를 시정해보자? 불법파견이 있으면 정부가 단속해야 할 일이죠. 불법파견이 있으니까 이걸 활짝 열어서 해주자는 건 말이 안 되죠.

[홍지명] 대기업의 경우는 좀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도 어렵습니까?

[이목희] 이걸 아직도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협상해서 새누리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법안이 엄청난 법안인데, 이게 정말로 노동시장을 얼마나 뒤흔들어놓는 것인지, 이런 이해를 갖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지명] 문재인 대표가 기간제법, 파견법 두 개 법안을 악법 중에 악법이고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얘기할 만큼 나쁜 법입니까?

[이목희]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담화가 나왔을 때 그나마 다행이고 파견법은 이러이러하게 내용을 전면 바꿔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건 정말로 예를 들어 생각해보십쇼. 기간제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기업, 중견기업의 기간제 노동자로 있으면 2년 지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유능하고 성실하면 이 사람 바꾸고 다른 사람 쓰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해줍니다. 이런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법이고요. 파견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0만 명 노동자를 파견대상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일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규직을 만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노동자의 경우에는 2년이라도 더 일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목희]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새누리당 주장대로 그렇게 한다면 아예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OECD가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해준 원칙이 있습니다. 기간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으로 제한하든지 반복갱신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사용사유 제한,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임신, 출산휴가, 기타 계절적 사유에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는 기간제한을 선택했고 이걸 한 이유는 2년 지나고 나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국민 괴롭히려고 일부러 악법을 만들려고 하겠나, 왜 이런 법을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통과시키자고 하는 걸까요?

[이목희]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각이 다른 건데요. 예를 들면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있어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때 법인세 내려준 것을 원상회복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생각은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면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을 격동시키고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아주 곤란한 법입니다.

[홍지명]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 파견법을 갖고 온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까?

[이목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예컨대 55세 이상 근로자와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이게 46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파견으로 내몰 수도 있는 이런 법안은 하지 말고, 현재 파견 32개 업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는 파견이 일어나지 않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바꿨을 때 고용이 늘 수 있는 업종 또는 도급이나 용역 같은 근로조건이 나쁜 데서 파견으로 전환을 해서 근로조건이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 업종, 이런 것을 골라서 고민을 하면 이런 접근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법을 생각 없이 만든 거죠.

[홍지명] 그러니까 여야 간에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만나지도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목희]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고요. 만나자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오면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 같은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컨대 선거법과 쟁점법안 다 같이 한다, 노동법도 다 함께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가 선거 연령을 18세까지 낮추자는 것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면 쟁점법안의 부분적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제안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이목희]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사실 의미가 없어졌죠. 새누리당은 제가 볼 때 선거법은 지금이라도 타협이 가능한 건데, 새누리당은 어쨌든 간에 선거에 유리한 것은 어떤 비판여론이 있더라도 그냥 갑니다. 그냥 눈감고 가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홍지명] 아니 그런데 19대 국회에 들어서 최고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데 선거 연령 낮춘다고 이런 악법을 그러면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목희] 제가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연령 18세 이하로 해준다고 해서 기간제법, 파견법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준다? 전혀 그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오늘 선대위 구성이 됩니까?

[이목희] 잘 모르겠습니다.

[홍지명] 김 위원장 영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반전의 기회를 확실히 얻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목희]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대위가 이제 구성되기 시작하고 탈당이 마무리국면으로 가면서 이제 당을 수습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반전이나 승리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면 그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죠. 당을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홍지명]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 할 때는 새누리당에서 일했던 전력을 들어서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더니, 문재인 대표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할 때는 환영일색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목희] 우선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고 할 때는 세월호 협상이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사실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세월호 협상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보여서 당 내의 강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이 경제민주화를 설계하고 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해서 초기에 좀 하는 듯하다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의 이전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이 잘 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김 위원장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일단은 굳어진 듯한데, 이제 선대위원회 구성되면 문재인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는 겁니까?

[이목희] 그건 문재인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를 구성하고 통합의 기초가 형성되면 본인은 물러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습은 했습니다만 사실 이 상태로 가면 어쨌든 이렇게 야권이 분열되면 총선에서 필패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과 연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의 기초가 마련되면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탈당 움직임도 좀 잦아들 걸로 보십니까?

[이목희] 저는 추가 탈당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목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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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與, 쟁점법안 별로 통과시킬 의지 없어” ②
    • 입력 2016-01-18 14:48:05
    • 수정2016-01-20 10:43:3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1월 18일(월요일)
□ 출연자 : 이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與, 쟁점법안 별로 통과시킬 의지 없어”

[홍지명] 계속해서 이번에는 야당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노동문제의 전문성을 쌓아온 분이죠. 이목희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목희]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노동관련 법안부터 얘기를 해보죠.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중장기과제로 돌리자, 대신에 파견법을 포한한 4개 법안부터 좀 처리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던데,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까?

[이목희] 일단 기간제법을 제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고 내용의 문제입니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나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내용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비정규직법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파견법도 빼자는 주장이시죠?

[이목희]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국회니까 제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정부 여당이 낸 파견법은 적게 잡아도 한 460만 명을 파견대상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파견직으로 전환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예를 들면 파견업종이 지금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견이 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을 바꿔서 예컨대 고용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파견보다도 더 근로조건이 나쁜 도급이나 용역 등이 파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게 맞지, 46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대상으로 삼는 이런 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지명] 파견법에 대한 여당의 주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난도 해소해주고 지금 불법파견과 하도급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를 좀 시정해보자는 뜻도 있고, 더구나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목희]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파견업종이 확대되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있다는 증거가 실제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요. 실제로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라는 게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 이런 쪽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부 입법이죠. 이런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불법파견, 지금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등 불법파견이 계속돼 온 것을 합법화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를 시정해보자? 불법파견이 있으면 정부가 단속해야 할 일이죠. 불법파견이 있으니까 이걸 활짝 열어서 해주자는 건 말이 안 되죠.

[홍지명] 대기업의 경우는 좀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도 어렵습니까?

[이목희] 이걸 아직도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협상해서 새누리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법안이 엄청난 법안인데, 이게 정말로 노동시장을 얼마나 뒤흔들어놓는 것인지, 이런 이해를 갖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지명] 문재인 대표가 기간제법, 파견법 두 개 법안을 악법 중에 악법이고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얘기할 만큼 나쁜 법입니까?

[이목희]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담화가 나왔을 때 그나마 다행이고 파견법은 이러이러하게 내용을 전면 바꿔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건 정말로 예를 들어 생각해보십쇼. 기간제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기업, 중견기업의 기간제 노동자로 있으면 2년 지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유능하고 성실하면 이 사람 바꾸고 다른 사람 쓰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해줍니다. 이런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법이고요. 파견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0만 명 노동자를 파견대상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일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규직을 만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노동자의 경우에는 2년이라도 더 일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목희]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새누리당 주장대로 그렇게 한다면 아예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OECD가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해준 원칙이 있습니다. 기간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으로 제한하든지 반복갱신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사용사유 제한,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임신, 출산휴가, 기타 계절적 사유에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는 기간제한을 선택했고 이걸 한 이유는 2년 지나고 나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국민 괴롭히려고 일부러 악법을 만들려고 하겠나, 왜 이런 법을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통과시키자고 하는 걸까요?

[이목희]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각이 다른 건데요. 예를 들면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있어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때 법인세 내려준 것을 원상회복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생각은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면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을 격동시키고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아주 곤란한 법입니다.

[홍지명]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 파견법을 갖고 온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까?

[이목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예컨대 55세 이상 근로자와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이게 46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파견으로 내몰 수도 있는 이런 법안은 하지 말고, 현재 파견 32개 업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는 파견이 일어나지 않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바꿨을 때 고용이 늘 수 있는 업종 또는 도급이나 용역 같은 근로조건이 나쁜 데서 파견으로 전환을 해서 근로조건이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 업종, 이런 것을 골라서 고민을 하면 이런 접근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법을 생각 없이 만든 거죠.

[홍지명] 그러니까 여야 간에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만나지도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목희]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고요. 만나자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오면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 같은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컨대 선거법과 쟁점법안 다 같이 한다, 노동법도 다 함께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가 선거 연령을 18세까지 낮추자는 것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면 쟁점법안의 부분적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제안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이목희]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사실 의미가 없어졌죠. 새누리당은 제가 볼 때 선거법은 지금이라도 타협이 가능한 건데, 새누리당은 어쨌든 간에 선거에 유리한 것은 어떤 비판여론이 있더라도 그냥 갑니다. 그냥 눈감고 가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홍지명] 아니 그런데 19대 국회에 들어서 최고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데 선거 연령 낮춘다고 이런 악법을 그러면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목희] 제가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연령 18세 이하로 해준다고 해서 기간제법, 파견법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준다? 전혀 그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오늘 선대위 구성이 됩니까?

[이목희] 잘 모르겠습니다.

[홍지명] 김 위원장 영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반전의 기회를 확실히 얻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목희]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대위가 이제 구성되기 시작하고 탈당이 마무리국면으로 가면서 이제 당을 수습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반전이나 승리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면 그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죠. 당을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홍지명]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 할 때는 새누리당에서 일했던 전력을 들어서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더니, 문재인 대표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할 때는 환영일색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목희] 우선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고 할 때는 세월호 협상이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사실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세월호 협상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보여서 당 내의 강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이 경제민주화를 설계하고 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해서 초기에 좀 하는 듯하다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의 이전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이 잘 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김 위원장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일단은 굳어진 듯한데, 이제 선대위원회 구성되면 문재인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는 겁니까?

[이목희] 그건 문재인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를 구성하고 통합의 기초가 형성되면 본인은 물러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습은 했습니다만 사실 이 상태로 가면 어쨌든 이렇게 야권이 분열되면 총선에서 필패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과 연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의 기초가 마련되면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탈당 움직임도 좀 잦아들 걸로 보십니까?

[이목희] 저는 추가 탈당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목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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