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자치단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게 될 경우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지침을 보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같은 제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공모 방식으로 주거나 재량지출하는 사업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게 될 경우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지침을 보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같은 제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공모 방식으로 주거나 재량지출하는 사업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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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재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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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8 14:55:02
정부가 올해부터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자치단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게 될 경우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지침을 보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같은 제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공모 방식으로 주거나 재량지출하는 사업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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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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