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불법 행위자 경찰 인도 의무화
입력 2016.01.18 (16:02)
수정 2016.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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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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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내 불법 행위자 경찰 인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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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8 16:04:46
- 수정2016-01-18 16:17:12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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