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불법 행위자 경찰 인도 의무화

입력 2016.01.18 (16:02) 수정 2016.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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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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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내 불법 행위자 경찰 인도 의무화
    • 입력 2016-01-18 16:04:46
    • 수정2016-01-18 16:17:12
    오늘의 경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장의 업무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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