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매매’ 증권사 임직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1.18 (16:02)
수정 2016.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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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미신고·차명 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매매를 한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의 임직원 18명을 적발해 정직과 감봉,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KTB투자증권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양증권과 동부증권이 각각 2명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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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식 매매’ 증권사 임직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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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8 16:05:55
- 수정2016-01-18 16:17:13
금융감독원은 미신고·차명 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매매를 한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의 임직원 18명을 적발해 정직과 감봉,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KTB투자증권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양증권과 동부증권이 각각 2명씩입니다.
제재 대상은 KTB투자증권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양증권과 동부증권이 각각 2명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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