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 2명 복직 확정

입력 2016.01.18 (16:59) 수정 2016.01.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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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직된 수원대 교수 두 명이 복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손병돈·장경욱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가 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수원대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 이들을 포함해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해직 교수들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하급심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수들의 폭로와 교육부 감사를 통해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겨 다음달 1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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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 2명 복직 확정
    • 입력 2016-01-18 16:59:15
    • 수정2016-01-18 17:20:19
    사회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직된 수원대 교수 두 명이 복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손병돈·장경욱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가 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수원대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 이들을 포함해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해직 교수들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하급심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수들의 폭로와 교육부 감사를 통해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겨 다음달 1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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