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입력 2016.0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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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정비사·일반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가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 보장을 주장하며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 상태에 빠트렸다고 밝혔습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중순부터 생기게 되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직원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합활동 부문에 국한돼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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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 입력 2016-01-18 17:00:51
    경제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정비사·일반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가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 보장을 주장하며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 상태에 빠트렸다고 밝혔습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중순부터 생기게 되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직원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합활동 부문에 국한돼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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