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면서 효력을 상실한 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자율 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로 구성된 전담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자율 협약의 시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율 협약 최종안을 보면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에선 협약 가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2금융권에선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로 구성된 전담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자율 협약의 시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율 협약 최종안을 보면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에선 협약 가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2금융권에선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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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임시 대체 ‘금융권 협약’ 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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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8 17:57:01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면서 효력을 상실한 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자율 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로 구성된 전담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자율 협약의 시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율 협약 최종안을 보면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에선 협약 가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2금융권에선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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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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