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전 언딘 사장 등 검찰 고발

입력 2016.01.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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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민간구조업체 '언딘'의 김윤상 사장과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을 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조위는 두 사람이 제출한 사유가 청문회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며, 오늘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5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김 사장은 법원 출석 일정을 이유로, 신 전 협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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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전 언딘 사장 등 검찰 고발
    • 입력 2016-01-18 18:47:08
    사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민간구조업체 '언딘'의 김윤상 사장과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을 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조위는 두 사람이 제출한 사유가 청문회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며, 오늘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5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김 사장은 법원 출석 일정을 이유로, 신 전 협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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