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사관 부임할 때 가족 준비금 전액 지급

입력 2016.01.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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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외국 대사관 등에 부임하는 경우 가족들에게 준비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외국 대사관 등에 부임하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비자 발급비와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가입비 등 준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실비 3분의 2 수준의 준비금을 지급했고, 자녀에게는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외국 여행이나 외국 근무 중 사망해 유가족이 사고 처리 등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기존에는 유가족 1명에게만 여비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를 개별적으로 적립해 관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체 공무원이 이용한 실적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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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대사관 부임할 때 가족 준비금 전액 지급
    • 입력 2016-01-18 19:14:23
    사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외국 대사관 등에 부임하는 경우 가족들에게 준비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외국 대사관 등에 부임하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비자 발급비와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가입비 등 준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실비 3분의 2 수준의 준비금을 지급했고, 자녀에게는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외국 여행이나 외국 근무 중 사망해 유가족이 사고 처리 등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기존에는 유가족 1명에게만 여비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를 개별적으로 적립해 관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체 공무원이 이용한 실적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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