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상습 폭행 감추려고 사망 신고 안했다”

입력 2016.01.18 (19:10) 수정 2016.01.18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비정한 부모들,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숨진 뒤 신고하지도 않은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상습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는 그 이유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최○○(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어제) : "(아들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비정한 아버지가 하루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상습폭행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다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숨진 뒤에는 신고도 못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날까 봐 냉동 보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거 직전엔 인터넷을 통해 경찰 체포 시 대응 요령을 검색하고, 관련 내용을 부인에게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또, 최 씨 부부가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 부부 역시,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 성장했던 것으로 경찰의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어린 시절 체벌을 받다 다쳤지만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씨 부부는 문제를 일으킨 아들에 대해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률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관할 주민센터가 학교 측이 요청한 피해자 최 군의 거주 확인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들 상습 폭행 감추려고 사망 신고 안했다”
    • 입력 2016-01-18 19:15:42
    • 수정2016-01-18 20:01:06
    뉴스 7
<앵커 멘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비정한 부모들,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숨진 뒤 신고하지도 않은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상습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는 그 이유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최○○(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어제) : "(아들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비정한 아버지가 하루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상습폭행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다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숨진 뒤에는 신고도 못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날까 봐 냉동 보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거 직전엔 인터넷을 통해 경찰 체포 시 대응 요령을 검색하고, 관련 내용을 부인에게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또, 최 씨 부부가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 부부 역시,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 성장했던 것으로 경찰의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어린 시절 체벌을 받다 다쳤지만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씨 부부는 문제를 일으킨 아들에 대해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률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관할 주민센터가 학교 측이 요청한 피해자 최 군의 거주 확인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