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 전보 발령 불응했다고 해고는 위법”

입력 2016.01.18 (2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보 발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직원 박모 씨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보 명령이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측의 주장은 상관관계에 의문이 드는 만큼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처분에 따르지 않은 걸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3년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지사로 전보 명령을 받게 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측은 박씨가 인사 발령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를 통지했고, 박씨는 중앙노동위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부당 전보 발령 불응했다고 해고는 위법”
    • 입력 2016-01-18 20:18:07
    사회
부당한 전보 발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직원 박모 씨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보 명령이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측의 주장은 상관관계에 의문이 드는 만큼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처분에 따르지 않은 걸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3년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지사로 전보 명령을 받게 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측은 박씨가 인사 발령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를 통지했고, 박씨는 중앙노동위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