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리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부터 3차에 걸쳐 과태료가 각각 300만 원씩 부과됩니다.
또, 리콜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리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부터 3차에 걸쳐 과태료가 각각 300만 원씩 부과됩니다.
또, 리콜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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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 이행 안하면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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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8 20:28:18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리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부터 3차에 걸쳐 과태료가 각각 300만 원씩 부과됩니다.
또, 리콜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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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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